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융합교육연구소(KCEI : The Korean Converging & Education Institute, 이하 “융교연”이라 칭함)라 한다.
제2조(소재지) 융교연의 주 소재지는 충청북도에 두고, 지역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목적)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어느 한 교과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의 지식과 탐구능력 즉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융교연은 회원 상호간의 융합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연수, 교육정보의 교환으로 교원의 융합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교사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과학, 기술, 공학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융합교육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및 활동)
1. 융교연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가. 회원간의 정보교환과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 숍 개최
나. 융합교육과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계활동 활성화
다. 융합교육의 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 및 정보 교환
라. 새로운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마.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업
바. 융교연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합되는 각종 사업
제5조(위원회)
융교연의 목적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융교연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그리고 회원은 정회원 ․ 준회원 ․ 특별회원 ․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융교연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각 회원은 아래의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 :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승인할 수 있다.
2. 준회원 : 정회원이 추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단, 정회원 중에서도 회비가 3회 이상 미납 또는 회원으로서 활동이 미진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준회원으로 결정된 자나 단체는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준회원을 자격을 가진다.
3. 특별회원 : 융교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나 단체로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명예회원 : 융교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자나 단체로서, 정회원이나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제7조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융교연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학술 세미나, 강연, 기타 등 연구센터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융교연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4. 융교연의 정관, 제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5. 모든 회원은 약정한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6. 정회원은 융교연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탈퇴와 각종 징계)
1. 융교연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는 완료된다.
2. 융교연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장의 요청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에서 제명에 이르기까지 각종 징계를 할 수 있다.
3. 융교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융교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6.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8.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9.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융교연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감사 : 2인
4. 이사 : 2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
제11조(임기)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을 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선임방법)
융교연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3.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4. 단, 징계에 의해 정회원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준한다.
5. 임원의 궐위 시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13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융교연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분담받은 업무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융교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부재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월 이내인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운영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회원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융교연의 이사회,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융교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융교연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3.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총회는 감사 1인 이상이 발송자 명단을 확인 후, 해당 회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소집한다.
제18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의 5분의 1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 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은 때
나. 제 18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다.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융교연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기타 사회통념 상 부적절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가. 융교연의 예산 ․ 결산 ․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다.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라. 지역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마. 제6조 각 항에 규정된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아.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자. 기타 융교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재적 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은 때.
3. 제 18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5.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포상
제27조 [대상]
1. 본 연구회는 융교연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회 발전이 있는 회원, 지도교사, 학생, 대외인사 및 유공기관에 포상을 실시한다.
2. 회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포상한다.
가. 품행이 방정하고 직무에 성실하며 타 회원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
나. 본 연구회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
다. 장기간 회원으로서 모든 책무를 다할 때
3. 포상은 표창장 및 부상으로 한다.
4. 지회는 중앙본부가 관장하지 않은 포상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고 실시 후에 중앙본부에 보고 한다.
제28조 [포상의 추천 및 심의확정]
1. 중앙본부의 포상추천 및 심의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한국융합교육연구소장 명의로 한다.
가. 포상의 추천은 지회장의 상신으로 본부의 총무가 행한다.
나. 중앙의 총무가 추천하는 중앙본부 포상사항은 중앙포상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한다.
다. 중앙의 총무는 전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득이 시급하게 포상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위원회의 위원장과 사전 협의후 회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차기 포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지회장 포상의 추천 및 심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포상의 추천은 지회의 포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의 총무가 지역 포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나. 지역의 총무가 추천하는 지회의 포상사항은 각 지회의 포상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한다.
제29조 [이중포상의 금지]
동일 공적사항에 대하여 이중포상은 할 수 없다. 단 연수(활동경력)로 수여하는 포상은 제외한다.
제30조 [포상의 기록보존]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각 종류별로 기록하고 영구 보존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및 각종 실행기구
제31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각 분과위원장, 전국 지회장 및 특별위원장,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융교연의 주요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의하는 기구로서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3. 추천직 운영위원의 선임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정회원이 아닌 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실행기구의 확대 및 축소) 융교연의 회장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위하여 사안별로 특별위원회 및 각종 기구를 회장에게 건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분과위원회)
1.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업무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분과위원회는 연구기획, 학술연구, 학교 컨설팅, 생활과학교실의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의 학술연구 및 융교연의 사업 등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분장한다.
가. 연구기획 : 융교연 사업 기획 및 분과 의견 조정
나. 학술연구 : 융합교육 관련 학술 연구 및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협력
다. 학교 컨설팅 : 융합교육과 관련 각급 학교 컨설팅
라. 생활과학교실 :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분과위원회는 부서별 사업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아닌 자도 분과위원으로 영입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정책․기획․간행물의 발간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5조(사무국)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사무국은 총무․홍보․조직․교육․조사부로 구성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및 기구)
1. 융교연의 사업 중, 한시적으로 특별히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운영세칙에 의거한다.
3.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기구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아닌 자도 특별위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자문위원회)
1. 융교연의 발전과 전문성의 확대를 위해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성실하게 자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38조(후원회)
1. 융교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회장은 필요에 따라 후원회원을 위촉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본 융교연에 약정한 후원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1. 융교연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의 가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융교연 회원들이 출석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한 재산.
나.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라.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40조(재산의 관리)
1. 제 33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융교연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융교연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1조(재산의 평가) 융교연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평가액으로 한다.
제4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1. 융교연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원의 회비
나. 기본재산의 과실
다. 사업 수익금
라. 후원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2.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완료 후 전년도의 운영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회계의 구분)
1. 융교연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5조(회계원칙)
융교연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회계연도) 융교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에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으로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8조 (임원 등에 대한 자산 대여 금지)
1. 융교연의 재산은 융교연과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가. 융교연의 임원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다. 융교연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융교연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49조(세입, 세출, 예산) 융교연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그리고 전년도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익년도 2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고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 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50조(회계 손익금 처리) 융교연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 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거나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 처리한다.
제9장 보칙
제51조(해산 및 재산정산) 융교연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융교연이 해산할때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53조(정관의 개정) 융교연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54조(의사록 작성)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자 중에서 지명하는 이사 5인과 감사가 기명 날인 하여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제55조(사무국)
1. 융교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6조(운영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